[보상] 송전선로 토지보상 관련 주소불명자에 대한 보상협의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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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삼척블루파워(주) 댓글 0건 조회 4,402회 작성일 23-07-05 09:20본문
보상협의 공고(게시공고)
삼척블루파워(주)에서 시행하는 『345kV 포스파워 송전선로 건설사업(산업통상자원 부 고시 제2019-139호, 2019.08.30), 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-113호, 2021.06.28.)』에 편입된 토지 등의 보상과 관련하여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·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수 없어 「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 제1항 및 2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보상협의 공고 합니다
- 아 래 -
1. 사업개요
가. 사업명 : 345kV 포스파워 송전선로 건설사업
나. 사업시행자 : 삼척블루파워 주식회사
2. 협의(공고)기간 : 2023년 7월 7일∼2023년 7월 24일(09:00∽18:00) 18일간
3. 협의장소 : 삼척블루파워(주) 송전선로현장사무소
[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강원남부로 2710]
4. 협의방법 : 본인이 직접 계약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어 협의장소에 비치된 계약서 등에
날인하시면 됩니다.(대리인 위임의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본인 및
대리인 신분증 지참)
5. 보상방법 및 절차 : 「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에 의한 2인 이상의
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보상하되, 보상액은 계약
서를 작성하고 등기완료 후 현금으로 지급(은행계좌 입금)할 예정 입니다.
단, 소유권 이외의 권리(압류,가압류,근저당권 등)가 설정되어 있는 경 우에는
이를 말소하여야 협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.
6. 게시공고 토지명세 : 붙임 참조(4필지, 미등기토지)
7.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
- 인감증명서 2통 및 인감도장 지참
- 주민등록초본(과거 주소이력 포함) 1통
- 소유주 명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 및 예금통장 사본 지참
8. 문의처 : 삼척블루파워(주) 송전선로현장사무소(033-541-2993)
2023년 7월 5일
첨부파일
- 토지명세서.xlsx (12.5K) 29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7-05 09:20: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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